입력 : 2021.09.29 19:00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사전 개별심의를 받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인조), 김포 장릉(인조 부모), 계양산을 일직선으로 두고 계양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과 위치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희소성과 보존성을 높게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 왕릉의 능침(陵寢)에서 계양산이 보여야 하지만 현재 해당 단지들로 인하여 계양산이 가려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요건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생겼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건설사와 문화재청,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까지 관련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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