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29 14:04 | 수정 : 2021.09.29 14:43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개월 만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제도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심사 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분양 사업지 반경 1㎞ 이내에서 최근 분양한 ‘분양 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이 중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이때 준공 사업장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 90% 상한’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100가구 이상 아파트’ 매매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아파트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입주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낡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고분양가 심사에서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변경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다.
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등의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업계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반영돼 그간 지연됐던 공급이 재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이라는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