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세종의사당' 들어선다…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9.28 16:22 | 수정 : 2021.09.28 16:44

    [땅집고] 세종시에 이르면 2027년 국회의사당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조선DB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85인중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인 압도적 다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땅집고]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설계비 147억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통상 설계 2년, 공사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빠르면 오는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한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 의미가 크다”면서 “행복청은 건립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 조치를 국회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 등을 제보해 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