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28 15:28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4대책 사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구역의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신분증 제출 등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허술하게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동의 절차를 거쳐 사전에 법적 분쟁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도심공공주택 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절차에서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며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법률상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도심공공주택 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절차에서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며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법률상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후보지별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 용적률, 사업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고 나온 결과다. 지난 5월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 2/3의 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의 경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달 28일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이 공개됐다.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도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의율이 높은 곳들조차 대부분 분양가, 사업 인센티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만 징구한 경우가 많아 재동의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동의서 양식이 명문화할 경우 동의율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거나, 반대 동의서 양식을 만들지 않는 등 절차상 불합리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만약 지구지정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후보지였던 구역 사업이 좌초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당 지역 집값과 땅값만 올려놓게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라도 주민 동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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