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28 09:30 | 수정 : 2021.09.28 11:53
[땅집고]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에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수도권 주요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더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3% 상승했다. 올 8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3.3㎡당 분양가는 3134만원으로 전월(3039만원)보다 950만원 올랐고, 지난해 8월 분양가(2672만원)보다 462만원 상승했다.
단,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통계는 지난 1년간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의 분양이 집중됐을 경우 평균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3% 상승했다. 올 8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3.3㎡당 분양가는 3134만원으로 전월(3039만원)보다 950만원 올랐고, 지난해 8월 분양가(2672만원)보다 462만원 상승했다.
단,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통계는 지난 1년간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의 분양이 집중됐을 경우 평균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원래 공공이 시행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됐으나 정부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됐다.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5%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훨씬 커졌단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집값과 땅값이 1년 전보다 급등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새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선은 그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시세의 일정 비율(85~90%)로 책정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 각 항목에 상승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올 6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아파트로는 역대 가장 높은 3.3m²당 5273만원이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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