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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임원 불법 선거 논란…소송 비화 우려

    입력 : 2021.09.27 04:32 | 수정 : 2021.09.27 14:13

    [땅집고] 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용산구청을 찾아 조합 임원 공정 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이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內訌)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상근이사 출신 A후보와 현 조합 대의원인 그 측근들이 정관과 선거 규정을 어기고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다며 용산구청에 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앞서 조합에서 불거진 특정 무허가 건물 분양권 인정 의혹과 조합원 분양가 인상 문제도 A 후보 측의 이득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찾아 부정행위 단속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용산구와 선관위에 조합 임원 선거과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부정행위 단속을 요청하고, 조합 측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땅집고] 한남3구역 조합 임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들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을 한 팀으로 묶어 각자 홍보물에 동시 게재했다. /장귀용 기자

    이날 시위에 나선 조합원들은 최근 진행 중인 조합 임원 선거에서 상근이사 출신 A 후보가 조합 이사 지위를 이용해 부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정관과 선거규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A후보는 홍보물을 통해 A후보가 감사와 이사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들을 묶어 한팀(One team)이라고 밝혔다. 시위현장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실상 서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A 후보 측이 주도해 1인당 10표씩 행사하도록 한 변칙적인 투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A 후보 측과 지지세력은 주로 다세대·빌라 소유주로 이뤄져 각자의 대지 지분은 작지만 인원은 많다. 1인당 투표 수가 많아지면 조합원 수에서 앞서는 A 후보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합원 B씨는 “선거 계획과 선관위 구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이사와 대의원들이 특정후보와 한팀을 이뤄 출마한 상황”이라며 “구청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A 후보 측을 비롯한 현 조합 이사진이 최근 불거진 특정무허가 건물에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조합원 분양가 증액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 조합 이사진이 특정무허가 건물을 비롯해 소수지분을 가진 이들을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인정해 전체 사업성이 악화했다는 것.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 대지지분을 가진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한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신청자보다 조합원 수(선거인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남3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자가 조합원 선거인 수보다 80명 정도 많다.
    [땅집고]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 선거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를 이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귀용 기자

    이날 시위에 나선 조합원들은 대부분 단독주택 등 큰 지분을 가진 이들로, 조합원 분양 신청자가 늘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최근 한남3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지난해 시공사가 제시한 것보다 1인당 7000만~1억원 가량 증액됐다. 이로 인해 대지지분이 큰 단독주택 소유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위기에 놓였다.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현 조합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A 후보 측이 빌라·다세대 주택 등 소수 지분을 가진 이들을 위한 이 같은 규정 개정을 주도하고, 그들의 표를 받아 조합 임원 자리까지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A후보 측은 이를 위해 정관이나 선거 규정에 없는 ‘1인당 10표씩 행사’라는 변칙적인 투표 방식까지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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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 측 선거 홍보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이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땅집고] 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용산구청을 방문해 조합 임원 선거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요청했다. /장귀용 기자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나 용산구 선관위는 개입을 유보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구청이 조합 내부 일에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문제를 인식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산구 선관위는 “용산구 선관위에 선거위탁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조합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조합 내부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위에 나선 조합원들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정 측은 “조합 선거 규정상 선거 운동원에 대한 내용과 1인1표제 실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만큼, A 후보 측의 선거 홍보물과 1인10표제는 불법 요소가 크다”며 “현 조합 집행부가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거 불복과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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