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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전셋값 상승률 전년比 3배 폭등

    입력 : 2021.09.24 15:11 | 수정 : 2021.09.24 15:29

    [땅집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에서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배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세금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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