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키우고 공급 늘린다

    입력 : 2021.09.15 11:03

    [땅집고]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도심 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비(非)아파트 주택 유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면적은 커지고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진행된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제2차 공급기관 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바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안 관련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국토교통부
    기금·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약정분에 한정,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