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14 11:00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지난 7월보다 3.4% 올라 공급면적 3.3㎡(1평)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지난 7월보다 3.42% 상승해 공급면적3.3㎡(1평)당 664만9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률로 보면 2013년 이후 최고치다. 2013년 3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해 3월(2.69%)이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지난 7월보다 3.42% 상승해 공급면적3.3㎡(1평)당 664만9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률로 보면 2013년 이후 최고치다. 2013년 3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해 3월(2.69%)이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를 책정할 때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주요 건설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보다 1.77% 상승한 공급면적 3.3㎡ 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9월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 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변동률이 크지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 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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