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노형욱, 신설 청년정책과 찾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입력 : 2021.09.13 17:28 | 수정 : 2021.09.13 17:38

    [땅집고]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토부에 신설된 청년정책과 사무실을 찾아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청년 관련 부서를 만들도록 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최근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땅집고]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토부에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방문했다. / 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이 겪는 시름을 덜어주고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주거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이어 노 장관은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청년정책과 신설에 따라 국토부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직장 인근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분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새로 도입했으며 청년 1인 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청년 단독 세대주,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대한 저금리 전월세 상품을 운영 중이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전용 청약통장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2023년까지 연장했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내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불법 건축물 감독관제를 도입해 대학과 역세권 등지의 방쪼개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 등을 제보해 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