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10 19:00 | 수정 : 2022.07.20 13:40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민간 택지 분양가를 억제하면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이 줄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더욱 무서운 규제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최근 경기도 수원 영통2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조합원 1인당 약 3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예상 부담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웬만한 서울 강남 아파트 부담금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 현상을 본 무주택자나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 땅집고 연구소에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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