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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아 집 장만했는데…"대출을 못 받는다고요?"

    입력 : 2021.09.10 14:41

    [대장TV의 부동산 경매 첫걸음] ③낙찰받았는데 대출 안 나오면 어쩌지…

    [땅집고]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자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시중은행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향후 대출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기 어려우면 경락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대출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다. 낙찰 후 자금 부족으로 낭패당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둬야 한다.

    ①유치권 있는 특수물건

    경매 나온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된 특수물건은 대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가치를 상승시켜줄 어떠한 공사를 한 후 대금을 납기일까지 받지 못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유치권이다.

    간혹 최초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잔금납부 전에 유치권을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은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혹여라도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 없이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②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금 빼고 대출

    은행은 이른바 ‘방 빼기’ 를 통해서 대상 주택의 방 개수만큼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해 주는 경향이 있다. ‘방 빼기’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에서 소액 임차 최우선변제금만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잡고 대출한다고 해도 부동산 소유자는 나중에 방 개수만큼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지만 전입신고만 하면 소액임차인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해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③최우선 권리가 낙찰자에게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우선 설정된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 낙찰을 받더라도, 전입신고자가 최초 권리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의 부채 상환 여력이 낮다고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지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악의적으로 설정한 항목이 있어 흔한 사례는 아니다. 이외에도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법정지상권 물건도 대출받기 어렵다. 토지 위에 등기되지 않은 지상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상 문제가 되고 담보가치가 손상되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④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신용이 6등급 이하이며, ▲본인명의로 된 카드 사용액이 월간 최소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또는 추정소득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추정소득이란 현재는 최소 조건에 미달되지만 1년 전 소득을 파악해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추정소득도 산출하기 어렵다면 직계 가족의 담보설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을 증빙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글=김상준(대장TV 운영자),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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