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8 09:12 | 수정 : 2021.09.08 09:58
[땅집고]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중 서울 시민 비중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체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거주자는 8명(0.4%)뿐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초 사이 진행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주택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거주자는 650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에 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초 사이 진행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주택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거주자는 650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전청약 제도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본 청약 역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전청약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사전청약에 참여한 5개 지구는 지역이 모두 인천·경기도였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규정에 따라 66만㎡가 넘는 대규모 지구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을 두고 서울이 인천·경기도와 경쟁한다. 소규모 지구였던 성남복정1, 의왕청계2지구는 100%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항목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포함되면서 서울 거주자의 당첨 기회가 더욱 축소됐다. 인천이나 경기도에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에 서울 거주자는 기본 3점이 깎인다. 이 때문에 1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중 서울 당첨자는 8명(0.4%)뿐이었다.
송 의원은 “2019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과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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