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5 17:22 | 수정 : 2021.09.06 17:37
올해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보다 주택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세법과 규정을 계속 바꾼 결과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바뀌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단독 명의자로 보유한 경우 기본 공제가 11억원이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때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 공제받는다. 따라서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부가 나눠서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바뀌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단독 명의자로 보유한 경우 기본 공제가 11억원이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때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 공제받는다. 따라서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부가 나눠서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바뀐 종부세법을 보면, 얼핏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 같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생긴다. 단독명의 1주택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액에서 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구간별로 60세 이상인 경우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20~50%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합계 공제율 한도는 80%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다. 즉, 부부가 공동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면 때에 따라 단독명의를 선택해 더 적은 기본 공제(11억원)를 받더라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생긴다.
이런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가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 제도라고 한다.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땅집고와 국내 최대규모의 세무 전문가 그룹인 ‘K택스’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납부 방식을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아래 링크 클릭). K택스 소속 세무사들이 부동산세금 자동화 스타트업인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유세 세액을 산출해 알려준다. 선착순 100명까지 무료다.
☞단독명의·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비교 이벤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