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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개수수료 내린다…9억 주택 매매 810만→450만원

    입력 : 2021.09.02 15:03 | 수정 : 2021.09.02 15:46

    [땅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지은 기자

    [땅집고] 올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진다. 9억원 상당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줄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는 중개보수도 치솟았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0.5%(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0.4% 등이다.

    앞으로 6억원 초과 매매거래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먼저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초과 거래에는 일괄적으로 0.9%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 매매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인하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을 기존 0.4%에서 0.3%로 인하한다. 현재 6억원 이상 거래 요율은 일괄 0.8%인데, 앞으로는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차등 적용한다. 이 외에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할 경우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기존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줄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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