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1 11:33 | 수정 : 2021.09.01 11:37
[땅집고]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평균 전세금이 4억4000만원으로 뛰었지만,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전세금 4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기준과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데 공감하지만, 당장 이를 개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1억원씩 올라간다.
대출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연 소득 6000만원까지도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적지만,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 금액에 따라 연 1.8∼2.4%(신혼부부 연 1.2∼2.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금이 고공 행진하면서 가입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각각 4억4156만원, 3억2355만원을 기록하며 4억4000만원, 3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작년 7월 대비 6801만원, 9654만원 올랐다.
올해 가을철(9∼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만3000가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약 8만7000가구)보다도 감소해 전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30대 A씨는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전세금이 오른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액을 올려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실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도별 실적(액수)도 지난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2016년 10만6016건(4조6980억원)에서 2019년 23만2002억원(16조214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17만8805건(12조8895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연립주택의 평균 전세금 시세가 수도권 1억7124만원, 전국 1억4874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내용을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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