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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종료 1년 안에 해산 의무 생긴다

    입력 : 2021.08.24 11:17

    [땅집고] 준공 후 1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선DB

    [땅집고] 사업이 종료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을 하지 않고 운영비를 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준공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끝낸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는 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완료 후에도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공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해산을 하지 않거나 청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은 서울 내에서만 103곳이고,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조합들 중 상당수는 수백억의 잔여예산을 조합임원의 성과급이나 월급 등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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