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신반포4지구, 시유지 매입 두고 서울시와 갈등…사업지연 불가피

    입력 : 2021.08.10 11:19

    [땅집고] 신반포4지구(신반포 메이플자이)가 단지 내 시유지 매입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매입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착공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조선DB

    [땅집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신반포 메이플자이)가 서울시와 단지 내 시유지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땅값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매각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는 최근 시유지 매입이 늦춰지면서 착공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단지 내에 905.5㎡ 규모의 시유지를 갖고 있는데, 매각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9·10·11·17차와 녹원한신·베니하우스 등 7개단지와 상가를 통합해 최고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150가구 내외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매각을 늦추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와 집값이 폭증한 것과 연관이 깊다. 정비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 조합이 땅을 사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을 다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새롭게 가격을 평가하면 그간 오른 땅값과 집값이 반영된다. 신반포4지구는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까지 매입을 해야 했다.

    서울시가 매각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해 9월로 가격 재산정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당시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점과 비교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근 진행 중인 가격 산정에서도 조합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지 매입가격을 최근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 가격을 3.3㎡(1평) 당 대지 지분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기존 아파트가 철거가 돼 ‘나대지’가 된 땅에 아파트 입주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한다.

    부지 내 시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4지구는 이르면 내달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새 아파트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착공이 지연되는 만큼 완공이 늦춰지는 것도 불가피한 것.

    조합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시유지 매입비용이 처음 대비 200억~300억원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까지 고려하면 조합이 받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만큼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데다,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면 평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매각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내달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가격을 결정하면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