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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전셋값 때문에 분노 치밀어 오르는데…이 무슨 망발?

    입력 : 2021.07.26 19:00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리는 지난 2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 갱신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줄고 임대료가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작년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10.26% 상승했다. 직전 1년 2.18%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전세 물건이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서 전세금이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시장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땅집고 연구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울리는 법안이라고 불리는 임대차법의 시행 후 1년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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