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8 03:54
[땅집고] 올해로 중소기업에 10년째 재직중인 A씨.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청약가점이 낮은 탓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자포자기해왔다. 그런데 최근 분양단지를 물색하던 중 ‘중소기업 특공’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됐다.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어가는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중소기업 특공은 경쟁률이 특히 낮아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히든카드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다. 이른바 ‘중소기업 특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점수가 높은 장기 재직자라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알짜 지역 ‘로또 아파트’ 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히든카드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다. 이른바 ‘중소기업 특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점수가 높은 장기 재직자라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알짜 지역 ‘로또 아파트’ 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높아진 청약열기… 중기특공 ‘메리트’ 여전

2004년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거안정 혜택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특공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의 약 2%가 배정받는다. 비중은 낮지만 대규모 단지일수록, 전체 일반분양이 많을수록 배정 물량은 많아진다. 2018년 3월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총 1690가구를 일반분양 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 특별공급에는 21가구가 배정됐다. 무엇보다도 경쟁률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이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경쟁률이 평균 25.2대1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특공의 경쟁률은 4대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 재무제표상 ▲상시 노동자수 1000명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 자본 50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해 알 수 있다.
‘중소기업 특공’은 전체 특공 중 ‘기관추천’에 포함돼있다. 기관추천 특공이란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장기복무군인(10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청약 단지에 해당 대상자들이 기관추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별로 해당 대상자 모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올해 1월 변경된 자격요건… ‘재직기간’이 가장 중요
중소기업 특공 자격 요건은 단순한 편이다. ▲중소기업 총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3년의 기간만 채워도, 맞벌이 부부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나 보유 자산도 무관하다. 청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당첨은 평생 1회만 유효하다.
중소기업 특공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중소기업 특공은 일반공급 가점과 다른 가점제를 적용한다. 이때 110점 만점 중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7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현 직장 재직 기간은 1년에 3점, 이전 직장은 1년에 2점으로 계산한다. 한마디로 이직 없이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한 자일수록 유리한 셈. 예컨대 한 중소기업에서만 20년을 근무했다면 중소기업 재직 기간은 60점에 달한다.
이밖에 ▲제조 관련 소기업 재직 근로자(5점) ▲수상 경력(5점) ▲기술·기능인력(5점) ▲미성년 자녀(5점) ▲ 주택건설 지역 재직 여부(5점) ▲무주택기간(5점) ▲국가기술 자격증(3점) 등이 기타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만약 퇴사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했다면, 퇴사 이전 경력은 현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1년당 2점)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수도권 외곽·지방은 경쟁률 낮아…9억원 이하는 특공 ‘無’
서울에서 중소기업 특공이 예정된 대표적인 단지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다. 이 단지는 오는 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19일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특공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84㎡D1가구(예비1가구) ▲84㎡F 1가구(예비1가구) ▲84㎡M 1가구(예비1가구) ▲84㎡N 1가구(예비1가구)다.
최근 청약제도 변경으로 특별공급이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 특공 역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20평대 아파트 일부에만 해당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의 경우 65점 이상, 인기지역은 그 이상이 당첨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이문2 ▲장위10 ▲ 장위4 ▲수색6·7구역 ▲둔촌주공 등 재개발·재건축 대형단지 중심으로 중소기업 특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소기업 특공은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각 시·도 중소벤처기업청이 추천할 대상을 모집하기 때문에 각 중소벤처기업청 공모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한편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청약·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광역시의 경우 경쟁률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기도 하는 만큼 가점이 낮아도 노려봄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40~50점대, 지방광역시20~30점대도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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