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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한 막내에게 전재산을"…장남은 한푼도 못 받을까

    입력 : 2021.06.07 04:03

    [증여의 시대] 막내한테 몰아준 재산, 아버지 사망 후엔 어떻게 될까?

    [땅집고]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갈등을 막기 위해 부모는 미리 상속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조선DB

    [땅집고]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가진 A씨. 가족 모임에서 A씨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 10억원이 4형제 중 막내인 B씨에게 모두 상속됐고, 장남인 A씨를 비롯해 둘째, 셋째 아들 몫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내아들은 형들을 대신해 아버지를 직접 간호했다. 하지만 장남인 A씨 역시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형제가 4명이니 적어도 10억원의 4분의1인 2억5000만원 정도는 자신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A씨와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조금이라도 상속받을 방법은 없을까.

    ■ 형제들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나

    [땅집고] 가족 관계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변화. /유찬영 세무사

    1960년 이전까지는 장남이 부모가 남긴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는 ‘장자 상속’이 관습법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1960년과 1979년 민법 개정으로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해지고, 장남과 그 차이가 조금씩 줄었다. 199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장남의 상속지분 우대가 폐지되고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상속지분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 없이 자녀가 4명이라면 자녀 1인당 법정상속지분은 10억원의 4분의1 인 2억5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형제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 법정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인 부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어려울 때 재산을 분배하는 기준을 둔 것이다. 부모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정상속지분과 무관하게 부모 마음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땅집고] 유류분 제도. /유찬영 세무사

    다만 자기지분의 2분의1 이하로 물려받은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면 피상속인인 부모의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다.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전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막내를 상대로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지분 100%가 아닌, 절반인 1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막내 아들은 형들에게 무조건 돈을 내주어야 한다.

    ■ 사전 증여해도 유류분 청구 가능

    부모 입장에서 자신에게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수 있다. 또 대부분 부모는 사망한 이후 형제간 소송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아끼는 자녀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부모도 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아끼는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법에서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규정하는데, 특별수익자가 받은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으로 계산한다. 사전증여로 인해 다른 형제들이 아예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다면 상속가액 지분의 2분의1인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특별수익자를 상대로 그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할 수 없다. 즉, 사전증여를 통해서도 원하는 자식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셈이다.

    ■ 유류분 반환 소송에는 기간 제한 없다

    [땅집고] 법정상속지분에 맞춰 합리적인 재산분배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DB

    유류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사전증여를 받고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 분할 시 분배 대상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문제와 혼동해서 생기는 일이다. 사전증여 재산은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거나 유류분 청구에 응해야 한다.

    부모 사망 이후 자녀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른 형제에게도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1인 유류분은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툼을 막겠다면서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상속 재산과 관련해 형제끼리 다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소용없다. 각서는 상속이 끝난 후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 권한이어서 부모는 적어도 유류분 만큼은 잘 지켜 적합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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