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05 17:11 | 수정 : 2021.05.05 22:30
[땅집고]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 뒤 서울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부담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난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전셋집을 못 구한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계약을 선택한 영향도 있다.
■새 임대차법으로 반전세·월세 비중 늘어…강남구 29%→46%, 구로구 23%→52%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월세 거래가 4만134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34.1%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수 전세거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긴 적은 한 번(2020년 4월 32.6%) 뿐이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5.4% ▲2월 33.7% ▲3월 31.3% ▲4월 36.2% 등 35%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이 같은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된다. 고가 전셋집이 몰려 있는 강남구에선 이 비중이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29.9%였는데, 법 시행 후에는 8월 34.9%, 9월 37.5%로 높아지다가 11월에는 46.6%를 찍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였다가 8월 45.9%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30~36%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외곽도 마찬가지다. 먼저 구로구는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이었는데, 8월 30.9%를 찍은 후 11월 52.2%로 반전세·월세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부터는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 중이다. 관악구의 경우 지난해 6월 26.7%에서 9월 41.9%, 11월 43.2%, 12월 42.1%, 올해 1~3월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해 6~7월 24~27% 수준이다가 올해 1월 31.1%, 2월 30.9%에 이어 지난달 57.9%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임대료 100만원 오르기도…헬리오시티 월세 300만원→350만원 등
반전세·월세 비중 뿐 아니라 임대료도 상승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성사됐다. 그런데 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11월 1억원에 320만원에 각각 거래하는 등 임대료가 300만원대를 돌파했다. 올해에는 1월 1억원에 350만원, 2월 1억원에 330만원 등에 거래하는 추세다. 약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 정도 오른 것.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59.98㎡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에는 1월 1억원에 150만원으로 임대료가 50만원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도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으로 올랐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한 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금이 대폭 상승하고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라며 “집주인들이 공시가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월세로 받아 해결하려는 영향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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