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8 14: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흐름이 주목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면적 18㎡ 이상의 집이나 땅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원천차단 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 출연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호가가 급등한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수석위원은 “해당 지역은 거래가 묶이지만 다른 지역의 집값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규제외 지역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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