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4 16:26
[땅집고]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대출액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제로 상호금융업 전체 여신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두 업종의 대출 합계도 50% 이하로 묶인다.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지난해 말 19.7%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가 지난해 12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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