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09 09:36
땅집고가 부실채권 컨설팅 전문회사인 PLC홀딩스와 함께 ‘유치권 유동화 전략 실전 세미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치권 사례별로 다양한 유동화 해법을 소개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개별 컨설팅도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유치권이란 대개 용역이나 물품대금,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건설회사 등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근저당 채권은 등기부에 표시되고 금융상품처럼 거래도 활발하다. 하지만, 유치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정화 PLC홀딩스 대표는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또 다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결국엔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치권을 채권처럼 거래해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오후 2시~4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태형 ㈜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 소장(㈜경매당 대표)과 송정화 PLC홀딩스 대표가 유치권 발생 원인과 유동화 전략에 대해 실제 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질의 응답도 받는다.
유치권 등 채권을 보유한 건설회사,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용하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20명 내외이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02-724-6386·6394
유치권이란 대개 용역이나 물품대금,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건설회사 등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근저당 채권은 등기부에 표시되고 금융상품처럼 거래도 활발하다. 하지만, 유치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정화 PLC홀딩스 대표는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또 다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결국엔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치권을 채권처럼 거래해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오후 2시~4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태형 ㈜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 소장(㈜경매당 대표)과 송정화 PLC홀딩스 대표가 유치권 발생 원인과 유동화 전략에 대해 실제 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질의 응답도 받는다.
유치권 등 채권을 보유한 건설회사,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용하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20명 내외이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02-724-6386·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