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01 19:00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주들이 “강제지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