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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이 55억…재건축 기대에 압구정·목동 족족 최고가

    입력 : 2021.02.17 10:37 | 수정 : 2021.02.17 11:38

    [땅집고]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지들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일대 집값이 상승하고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압구정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96.84㎡가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인 55억원(6층)에 거래했다. 종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49억3000만원(13층)보다 5억7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같은 구역에 있는 현대3차 전용 82.5㎡도 27억원(10층)에 팔렸다. 같은 달 9일 동일 주택형이 26억원(8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이틀 만에 집값이 1억원 뛴 셈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9.5% 감소했다.

    오는 25일 조합설립총회를 여는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도 비슷한 분위기다. 신현대9차 전용 111.38㎡는 지난달 6일 30억3000만원(5층)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30억원대를 돌파했고, 신현대11차 전용 183.41㎡는 지난해 12월 23일 52억원(13층)에 거래하면서 첫 50억원 선에 진입하는 등이다.

    이달 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점쳐지는 압구정5구역(한양1·2차) 가격도 급등세다. 한양1차 전용 49.98㎡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8억5000만원 이하에 거래됐는데, 이달 5일에는 20억원(7층)에 팔렸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핀 원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라면 집주인이 2년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 일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 들이면서 1월 중하순 이후로는 거래도 뜸하다”라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는 가격 상승 및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조선DB

    압구정동과 더불어 안전진단 통과 이슈를 겪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들 집값도 연일 상승세다. 설 연휴 직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3·4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

    목동4단지 전용 96.36㎡는 지난해 12월 30일 20억원(7층)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20억2500만원(1층)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목동2단지 전용 65.25㎡(15억7000만원·3층)와 전용 95.4㎡(19억5500만원·3층), 목동3단지 전용 145.13㎡(25억5000만원·8층)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선 지난달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최하(E) 등급으로 통과한 목화아파트 전용 89.92㎡가 지난달 22일 18억원(6층)에 팔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5억8000만~15억9000만원에 팔리던 것과 비교하면 집값이 2억원 넘게 뛰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이들 지역 단지가 아직 재건축 초기단계에 불과하긴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기대 심리가 커진 것도 집값 상승 및 매물 품귀 현상을 키우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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