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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10층 아파트 들어선다

    입력 : 2021.02.09 10:35 | 수정 : 2021.02.09 15:12

    [땅집고] 이달 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적으로 최고 15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이번 목동557번지를 포함해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을 경우 층수를 10층까지 완화하기로 심의 기준을 변경했다.

    먼저 양천구 목동 557번지는 토지 등 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한 뒤 최고 10층, 8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물량은 ▲조합원 45가구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정했다.

    이날 도재위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안도 가결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전체 15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이어 도재위는 중랑구 면목2·5동 일대(28만4035.1㎡)와 중랑구 중화동 326번지 일대(17만5013.2㎡)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에 따라 집수리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 내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43곳이다. 이는 서울 저층 주거지 전체 111㎢의 24%(26.7㎢)에 해당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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