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2 17:33 | 수정 : 2021.02.03 18:08
[땅집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10일까지 사업 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단, 2021년 신규 등록 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폐업 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안에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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