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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25억 눈앞…자고나면 신고가 깨지는 강남 재건축

    입력 : 2021.01.31 16:31

    [땅집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카카오맵

    [땅집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다,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고공 행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주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0.60%)였다. 송파구는 올 들어 4주 연속 상승률 1위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77%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82%)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이달 7일 24억66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이틀 뒤 24억8100만원에 다시 신고가에 거래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해당 주택형이 25억~27억원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있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신고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신천동 장미1·2차도 매물이 없고 집값이 크게 뛰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1㎡의 경우 이달 9일 18억1000만원에 팔리며 작년 8월 신고가(17억5000만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미2차 전용면적 99㎡는 지난 14일 21억2000만원에 계약서를 써 지난달 1일 세웠던 20억6000만원 신고가 기록을 넘어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역시 전용면적 83㎡가 한 달 만에 1억3000만원이 올라 이달 9일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아파트 2단지 전용면적 83㎡도 이달 6일 20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지난달 19억500만원에 신고가 거래 이후 1억4500만원 올랐다. 잇따른 신고가 갱신에 대해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렀다.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는 작년 11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도 지난달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초구 신반포2차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7년간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연이어 신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다. 개포주공 5단지 전용면적 53㎡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신반포2차 전용면적 137㎡는 지난 달 35억7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요 단지들도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은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압구정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설립 동의율(75%)을 넘겨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다. 한양1차 전용 78.05㎡의 경우 이달 25억9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고 압구정 현대8차 전용 163㎡는 같은날 37억원에 팔려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당초 정부는 작년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계류 중이어서 예외 적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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