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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시장 술렁…'강남 분상제 1호'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분양가 5668만원 확정

    입력 : 2021.01.08 15:20 | 수정 : 2021.04.13 14:03

    [땅집고] '래미안 원베일리' 완공 후 예상 모습. 평균 일반 분양가가 3.3㎡(1평)당 평균 5668만6000원으로 정해졌다./삼성물산

    [땅집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3.3㎡(1평)당 평균 5668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서울 일반 아파트 분양가 중 역대 최고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7월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분양가(평당 4891만원)보다 평당 778만원 높은 것은 물론 평당 5000만원 초반으로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사실상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 ▲59㎡ ▲74㎡ 2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조합은 올 3월쯤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 서초구와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를 평당 평균 5668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감정원 심의를 거쳐 책정한 3.3㎡당 토지비 4200만원에 건축비 1468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공급면적 33평 기준으로 약19억원대로 주변 시세(31억~37억원)의 60% 수준이다. 주변 시세대비 80% 미만이어서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땅집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문서./조합 제공

    래미안 원베일리는 앞서 지난해 7월28일 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받았다. 조합이 희망하는 3.3㎡당 5700만원과 격차가 커 상한제 시행 전 막차 분양을 선택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해 왔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에 택지비가 3.3㎡당 4200만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조합의 판단이 적중한 모양새가 됐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책정하는 금액보다 2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가 상한제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상한제를 시행하면 HUG가 정한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려 토지 감정가격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양가 심사를 거칠 경우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토지비에 적정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분양가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래미안원베일리와 함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입주·1612가구) 전용 85㎡는 37억원대에 실거래되고 있다. 신반포로 건너편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입주·2444가구)의 동일 주택형은 현재 실거래가가 31억원대다.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지켜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포감을 상당히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신반포 15차(‘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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