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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00명에 보증금 413억 떼먹은 집주인의 농간

    입력 : 2020.10.07 10:01 | 수정 : 2020.10.07 11:21


    [땅집고] 서울 양천구에서 한 집주인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400억여원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임대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 202명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총 413억1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들 중 최다 건수 및 최대 금액이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연달아 하면서 이 같은 사고를 냈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에 따라 A씨가 세입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 382억1000만원(186건)을 대신 변제해줬지만, A씨로부터 회수한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공 보증기관인 HUG나 민간 보증기관인 SGI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추후 구상권 청구하는 상품이다.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미 반환한 사례가 또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B씨가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갚지 않았다. 지방에선 충남 예산군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보증금 286억1000만원의 변제하지 않으면서 사고 금액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이다. HUG는 이 중 966억6400만원을 대신 변제해줬으나 이후 집주인들에게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2.1%(117억3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에게 회수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와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 유형별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 등이었다 (올해 8월말 기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용이한 주거상품일수록 대위변제금 회수율도 낮은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주인 한 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들 때문에 수백억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주무 부처가 이 같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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