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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추가 완화"

    입력 : 2020.09.09 11:45 | 수정 : 2020.09.09 13:49

    [땅집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앞서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존 대비 10% 포인트 높였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이하 731만4966원, 140% 787만7656원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서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 7%를 신규 배정하고 소득 요건을 130%까지 정했다.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신도시 4개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 중에서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에 5000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합해 서울 내 1만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 요건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수요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결국 경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을 늘리고 대상자들의 LTV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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