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9 11:36
[땅집고]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용도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확대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이 뒤따른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