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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500가구 공공 재건축하면 1000가구로 2배 커진다

    입력 : 2020.08.04 13:59

    [땅집고] 정부의 '공공재건축' 시뮬레이션.

    [땅집고] 정부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최소 5만가구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총 500가구(용적률 250%) 규모 아파트를 일반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300%로 제한돼 600가구짜리 단지를 짓는 데 그치지만, 공공재건축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1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은 기존 가구 수의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500가구 아파트가 1000가구로 늘어날 경우, 전체 물량의 25%인 250가구는 공공분양·임대주택(임대 125가구, 분양 125가구)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과 층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정부 계획과는 달리 5만호 이상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사업장들이 서울에만 총 93곳, 26만가구다. 이 중 20%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단지들에만 해당한다. 즉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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