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8 04:33
[GO부자에게 물어봐] 상가 권리금 7000만원 달라는데…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A(54)씨.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 1년 정도 쉬면서 부인과 함께 ‘인생 2막’을 설계 중이다. 요리 취미를 살려 분식점을 차려볼 생각이다. 어느 지역에 점포를 낼지 물색하던 중,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앞에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게서 “점포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인데 별도로 권리금 7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Answer]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비품을 사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권리금 액수는 거래처 목록,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권리금은 해당 점포가 갖는 유·무형의 장점을 사용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돈인 셈이다.
건물주(임대인)와 맺는 임대차계약과 달리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맺는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규 임차인은 그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불했던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그렇다면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동법 제10조의4 참조)
①(기존 임차인 주선으로)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주변 상가 건물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동법 제10조의4 참조)
①(기존 임차인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