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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자만 30만명' 둔촌주공 분양 9월쯤 확정할 듯

    입력 : 2020.07.14 18:17

    [땅집고]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없이 분양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의 일반분양가를 비교해 본 후 높은 분양가를 선택하겠다는 계산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9월쯤 일반분양를 확정할 수 있지만, 강동구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섣불리 판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상한제 미 적용시와 적용시 각각 일반 분양가를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겠다”며 “이 결과를 놓고 오는 9월 초 임시총회에서 일반 분양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HUG가 제시한 3.3㎡(1평)당 2978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받아들여 일반 분양 일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땅집고] 철거가 끝나고 부지 정비 작업에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박기홍 기자

    조합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강동구청에 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7월29일)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단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보증서의 승인 유효기간인 2개월 내로 관리처분 총회를 사후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이와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한제 적용 시 예상 분양가를 산출해 HUG가 결정한 분양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9월쯤 열릴 임시총회에서 두 분양가 중 높은 분양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 측 관계자는 “만약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HUG의 보증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HUG 보증을 통한 분양 방식은 폐기하고, 현 집행부는 일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동구청의 인허가와 행정 절차상 협조가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결정한 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데, 조합의 계획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 승인부터 신청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은 현재 “총회 의결 없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9월 임시총회를 통해 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일반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가 중 유리한 방식으로 분양가와 분양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땅집고] 지난 9일,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강행하려는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제공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인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역시 조합 측은 총회 개최 없이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최모씨는 “조합이 조합원들 의사에 반해 헐값 분양 강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모임’ 등 조합원들은 오는 8월 8일 총회를 열어 조합 이사·감사 등 지도부 일괄 해임을 안건으로 부치기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청약 대기자만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분양가를 놓고 조합 내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조합이 결국 어떤 방식을 취하든 일반분양 시기는 9월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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