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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택스클럽 강연] 세금폭탄 안 맞고 재산 물려주는 법 4차 모집

    입력 : 2020.06.29 14:42 | 수정 : 2020.07.07 17:14

    [땅집고] 1등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가 성공적인 상속·증여 전략을 위해 마련한 ‘절세신공’ 1·2·3차 강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정원 초과로 강의 신청을 하지 못한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4차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4차 강의는 7월 20일(월요일), 22일(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광범위한 세무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절세, 특히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증여할 때도 검증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전략이 없으면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절세 효과보다 커지거나 자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등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는 성공적인 증여 전략을 알려드리는 ‘절세신공’ 시리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에서 17년 근무한 베테랑 세무사인 유찬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가 강의합니다.

    [땅집고]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안세회계법인 세무사)

    4차 강의 역시 1~3차와 마찬가지로 두 개 과정이 개설됩니다. 첫 번째(7월 20일, 월요일)에선 최적의 증여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이 강의에선 증여할 재산과 상속할 재산을 구분하는 법, 증여의 적절한 시기,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의 노하우, 손자녀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강연 신청하기)

    두 번째(7월 22일, 수요일)는 ‘가문의 부동산 만들기’ 강의입니다.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법인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절세 방법입니다. 개인 소유로 된 상업용 부동산을 ‘가문’의 명의로 된 법인 부동산으로 바꿔 세금을 절약하고, 자녀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제1 강의
    제목 : 지금은 증여의 시대-전략적 증여의 8대 원칙
    일시 : 7월20일(월)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제 2 강의
    제목 : 가문의 부동산 만들기-상업용 부동산 법인 전환과 절세
    일시 : 7월22일(수) 오후 2시~5시 30분


    ▲ 수강료 : 강의별 각각 15만원
    ▲ 장소 :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 본관 2층 모임공간 상연재
    ▲ 할인 혜택 : 두 강좌 동시 수강 시 25만원(5만원 할인), 택스클럽 회원 1만원 할인(중복 적용 불가)
    ▲ 모집인원 : 강의별 선착순 25명 내외
    ▲ 신청하기 : 아래 링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신청하기
    ▲ 문의전화 : (02)724-6394·6386

    ※ 관련 기사 : 증여세폭탄 피하려면 '가문의 부동산'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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