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2 05:17
[박영범의 세무톡톡] 배우 소지섭, 역삼동 빌딩 매각해서 오히려 손해봤다?
[땅집고] 올해 배우 소지섭(43)이 '품절남’ 대열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조은정 아나운서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는데요. 신혼집은 소씨가 2018년 11월 61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240㎡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시 그가 중도금과 잔금을 100% 현금으로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죠. 업계에선 소씨가 같은 해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41억70800만원에 매각해 얻은 돈을 ‘한남더힐’ 매수에 보탰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씨가 보유한 빌딩은 또 있었습니다. 대지면적 342㎡, 지하 3층~지상15 층 규모인 강남구 역삼동 Y빌딩입니다. 2018년 10월 293억원에 매입했다가 사정상 약 1년 만인 지난해 11월 29일 317억원에 팔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소씨가 Y빌딩을 팔면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알아볼까요.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을 알아야 합니다. 역삼동 빌딩 매입가가 293억원이기 때문에 등록세·취득세·중개수수료 등은 약 15억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약 308억원. 매각가는 317억원인데,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 신고비용과 중개수수료는 1억원 정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8억원[=317억원-308억원-1억원]이네요.
건물주들은 빌딩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6% ▲10년 이상 20% ▲15년 최대 30% 등입니다. 하지만 소씨는 3년도 안돼 건물을 파는 바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소씨의 양도세율은 40%. 따라서 양도세는 3억원, 지방소득세는 3000만원 정도 나왔을 텐데요. 양도차익만 보면 소씨가 역삼동 빌딩을 팔아 1년 만에 8억원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소씨가 해당 빌딩을 매입할 때 받은 은행 대출(2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상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봤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인 전망과 충분한 자금 여유를 갖고 빌딩에 투자해야 차익도 건지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