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표준화한다

    입력 : 2020.06.05 09:57

    [땅집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을 말한다.1976년 ‘도시재개발법’을 입법하면서 함께 도입한 개념이다.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으면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사업 이후 건물·대지에 대한 자산 배분이 확정된다. 정비 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입주민 이주,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본격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동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표준화하고, 표준 서식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후 처음이다.또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 조합원 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하는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한다. 내년 7월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각 정비사업장들이 제도상 혼란을 덜 겪을 수 있을 것"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