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5 17:32 | 수정 : 2020.05.05 17:56
[땅집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올해에는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어서 20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달 종료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한 종부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해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정부는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해도 올해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