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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무조건 거주해야

    입력 : 2020.05.05 17:20

    [땅집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달 27일부터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지역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땅집고]올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 국토교통부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만약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산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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