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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많이 넣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제외 검토

    입력 : 2020.05.01 16:02 | 수정 : 2020.05.01 20:32

    [땅집고]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예정지역.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고 했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가하고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나 역세권 인근 재개발 사업장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분양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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