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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30%로

    입력 : 2020.04.13 11:01 | 수정 : 2020.04.13 14:40

    [땅집고] 서울시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땅집고]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청량리 7구역 전경./조선DB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할 예정이며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땅집고]세운재정비구역 일대./전현희 기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필요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을 우려해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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