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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한발 물러선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연기' 가닥

    입력 : 2020.03.17 16:0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연장 방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2~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땅집고] 지난해 8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조선DB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비업계는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 정도 연기하면 6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돼 하반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가량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완화'의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정에 쫓긴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하순에는 미뤄왔던 총회를 열어야 하겠다며 압박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로서도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총회 개최를 금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은 진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에서 콜센터·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퍼지는 점도 국토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서울 각지 정비사업 조합에서 분양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이 때 풀리는 분양 물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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