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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기숙사 짓는다니…" 환경 파괴 주장도 이겨낸 梨大

  • 최광석 로티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력 : 2020.03.08 04:20

    [최광석의 법률톡톡] ‘환경권 침해’ 주장하며 기숙사 반대하는 원룸 주인들 법적 효력은?

    [땅집고] 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재학생들과 인근 원룸 주인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KBS 화면캡쳐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이 고향이다. 그런데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최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2014년부터 학교 측이 인근에 1100여명 규모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는 것. 학생 대상으로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기숙사가 들어서면 자연 경관이 파괴될 것”이라며 기숙사 설립을 막아선 탓이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이유로 새 기숙사를 못 짓는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원룸 주인들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재학생과 근처 하숙집·고시원·원룸 운영 임대업자간 갈등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 임대업자들은 내심 이익(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환경권’을 전면에 내세워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정치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경우가 많다. 이럴수록 양측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기숙사 신축에 성공한 대학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땅집고] 이화여대 기숙사 사업이 북아현숲을 파괴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업자들. /조선DB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 임대업자들이 서대문구청에 낸 행정소송이다. 임대업자들은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가 근처 북아현숲 산지 2만7826㎡를 끼고 있는데도 서대문구청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신축될 경우 환경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측은 “소송을 제기한 지역 임대업자들은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며 “즉 건축허가에 대해 간접적 혹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건축허가의 무효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화여대 주장과 달리 행정처분 결과로 법률상 보호받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제 3자도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기숙사 신축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 또한 구체적이므로 주민들 우려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땅집고] 북아현숲 산지를 끼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모습. /조선DB

    서울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대학교가 기숙사 조성과 관련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시설물을 완공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성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화여대측은 기숙사 부지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종합하면 지역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사업은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을 어긴 적이 없다. 따라서 대학교 측이 원래 산지였던 곳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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