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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해야 하는데…" 코로나에 갈길바쁜 재건축도 올스톱

    입력 : 2020.03.06 11:31 | 수정 : 2020.03.06 15:01

    [땅집고]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전 분양을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이 한 곳에 모일 경우 집단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정부가 상한제 유예 종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총회를 취소했다. 오는 20일 이후로 총회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이달 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상한제를 피하려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총회는 조합원 중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총회, 설명회 등의 개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사진 왼쪽이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다. /조선DB

    대다수 조합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재산 손실이 불가피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총회 개최를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을 놓쳐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성이 저하된다. 공들여온 정비사업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는 지난 27일 국토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날 은평구도 같은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개최한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은 총회를 다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상황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선DB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만큼 더 이상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것.

    전문가들은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지역 정비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상한제 유예 기한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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