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28 16:37
[땅집고] ‘한국판 비버리힐즈’라 불리며 총 59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재차 이행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보다 구체적이고 단호한 내용이 담긴 최종 이행명령을 다시 전달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행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보다 구체적이고 단호한 내용이 담긴 최종 이행명령을 다시 전달했다.
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지구로, 202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 초기부터 지구 주변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지역이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지구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
환경청은 대장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에 따른 생활 환경상 피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앞선 1차 이행명령을 통해 승인 기관인 성남시에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환경청에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환경청은 이번 최종 이행명령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합의한 내용 그대로 사업부지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 계획에 사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의 뜰은 2020년 3월 3일까지 이행명령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환경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 협의회 측은 “환경청의 최종 이행명령이 나온 만큼 승인기관인 성남시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이행명령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 협의회 측은 “환경청의 최종 이행명령이 나온 만큼 승인기관인 성남시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이행명령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