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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3~5년 거주 안하면 강제로 되팔아야

    입력 : 2020.02.26 10:59 | 수정 : 2020.02.26 11:18

    [땅집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공공분양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조선DB

    [땅집고] 오는 5월부터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공급자 역시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을 올해 5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례가 나오곤 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만약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의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들은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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