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23 10:02 | 수정 : 2020.01.23 10:19
[땅집고] 헌법재판소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헌법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본격 재판하기 전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즉 헌재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정말 위헌인지에 대해 심판해보기로 결정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한다는 말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